【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대주주 범위 확대에 비판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15만을 육박한 소식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방기하는 금융당국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 소식이 있었다. 또한 3분기 단기 사채 자금 조달 규모가 전 분기 보다 7.6% 증가한 소식과 돈을 빌린 기업들 3곳 중 1곳이 이자비용도 못 갚고 있다는 소식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대주주 범위 확대 비판 여론 '악화일로'…홍남기 해임 靑 청원 15만 육박 대주주 지분 산정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적용 기준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 대주주 범위 3억원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 동의인이 15만에 육박함.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게시글은 불과 17일만인 21일 오후 13시 07분 기준 14만5720명의 동의를 얻음. 정부는 지난 201
【 청년일보 】 대주주 지분 산정 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적용 기준 완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일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대주주 범위 3억원 확대 방안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한 청와대 청원 동의인이 15만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게시글은 불과 17일만인 21일 오후 13시 07분 기준 14만5720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범위 3억원 확대 고수 홍남기...해임 청원 15만 육박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취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과세형평 해소다.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주주는 1만2600명이다. 내년부터 변경기준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자가 9만3500명으로 증가한다. 단번에 7배가 넘게 증가하는 셈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을 개시한 청원인은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가 어려운 경제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기관과 외인들과의 불
【 청년일보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던 주식 양도소득 과세 과정의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등을 소득세법으로 끌어올렸다.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을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시행일을 내년 4월 1일로 잡았다. 이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을 무력화하는 조항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년부터 낮추기로 예정돼 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는 것이다. 이때 대주주 요건에는 가족 합산 원칙이 적용된다.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